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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 정보처리기사 필기] 2.3.43 디지털 저작권 관리(DRM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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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 정보처리기사 필기] 2.3.43 디지털 저작권 관리(DRM)

양순이 2020. 3. 31. 16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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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필기 참고: 2020 시나공 정보처리기사 필기 2. 소프트웨어 개발 >3.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

 

1. 저작권 개요

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

- 저작권 보호 기술: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 통칭

 

2. 디지털 저작권 관리(Digital Right Management)

저작권자가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, 유통, 이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보호 기술

- 원본 컨텐츠가 아날로그인 경우: 디지털 변환 후 패키저에 의해 DRM 패키징 수행

- 콘텐츠 크기 작은 경우: 콘텐츠 요청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패키징 수행

  콘텐츠 크기 큰 경우: 미리 패키징 수행 후 배포

- 패키징 수행하면: 전자서명 포함, 클리어링 하우스에 등록됨

- 사용자가 콘텐츠 사용시: 클리어링 하우스에 등록된 라이선스 정보 통해 사용자 인증과 콘텐츠 사용 권한 소유 여부 확인 받아야함.

- 종량제 방식 적용한 sw: 클리어링 하우스 통해 서비스의 실제 사용량 측정 받음-> 이용한 양만큼 요금 부과

 

3. 흐름도

p,200 참고

* 용어

- 클리어링 하우스: 저작권에 대한 사용 권한, 라이선스 발급, 사용량에 따른 결제 관리 등 수행

- 콘텐츠 제공자: 콘텐츠 제공하는 저작권자

- 패키저: 콘텐츠를 메타 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형태로 묶어 암호화

- 콘텐츠 분배자: 암호화된 콘텐츠를 유통하는 곳이나 사람

- 콘텐츠 소비자: 콘텐츠 구매해서 사용하는 주체

- DRM 컨트롤러: 배포된 콘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

- 보안 컨테이너: 콘텐츠 원본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전자적 보안 장치

 

4. 기술 요소

구성 요소 설명
암호화 콘텐츠, 라이선스 암호화, 전자 서명 할 수 있는 기술
키 관리 암호화한 키에 대한 저장 및 분배 기술
암호화 파일 생성(Packager) 콘텐츠를 암호화된 콘텐츠로 생성하기 위한 기술
식별 기술 콘텐츠에 대한 식별 체계 표현 기술
저작권 표현 라이선스의 내용 표현 기술
정책 관리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책 표현 및 관리 기술
크랙 방지 크랙에 의한 콘텐츠 사용 방지 기술
인증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인증 기술

* 크랙: sw에 적용된 저작권 보호 기술 해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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